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계산기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 땅의 모든 직장인, N잡족 모두들 응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해 주요한 변경사항 중 하나인 최저시금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포스팅을 통해 부업 또는 N잡의 유형에 대해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블로그 운영과 제휴마케팅의 경우는 자유롭게 내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하지 않을 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시간 사용의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시간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최저시급이라는 포스팅을 3시간에 걸쳐 작성했는데, 이 포스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최저시급에 곱하기 3을 한 금액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최저시급보다 못한 수익을 갖게되는 셈이죠. 

 

반면, 블로그 운영으로 광고 또는 제휴마케팅 대신 직접 고용주가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한 성과만큼 보수를 받는 안정적인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식당부터, 대리운전, 물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직접 노동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해 2021년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2021년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가 알려고하는 최저임금의 정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과 노동 등을 주관하는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보장제도의 개요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근인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살펴보기

 

2021년 최저시급과 임금의 결정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회사) 그리고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각자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를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로 확정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저녁 메인 뉴스시간에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 내년도 최저시급과 임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때는 노동자 대표는 최저 시급을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대표는 8,410원을 제안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맞이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상황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2020년 8,590원 대비 1.5% 인상한 8,7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저임금과 시급에 202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 2021년 최저시급과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 8,729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주 5일, 1일 유급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을 잡으면 최저시급 8,720원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2,480원을 받게됩니다.  (일급 기준 시에는 8,720 곱하기 8시간하면 69,760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라면 내가 일하고자하는 곳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나를 대신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2021년에는 최소한 월급으로 1,822,480원은 지불해야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2020년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곧 2021년 최저시급이 적용될 거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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