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모임을 비롯해 지인들과 송년회 등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심각해짐에따라 5인 이상 집함금지 행정명령이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 내려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이란? 먼저 5인 이상 집함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란 공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과 같은 친목 형성 목적의 사회활동에 있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에 근거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12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