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집에서 가족 모임 시 주의사항 (서울, 경기도, 인천)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모임을 비롯해 지인들과 송년회 등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심각해짐에따라 5인 이상 집함금지 행정명령이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 내려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이란?

 

먼저 5인 이상 집함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란 공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과 같은 친목 형성 목적의 사회활동에 있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12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집에서 가족모임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가족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먼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는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입증 가능한 직계가족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행정명령 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주의사항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의 예외사항도 살펴봤는데요.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방계가족과, 친인척, 친구, 외부인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사위나 며느리를 직계가족으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삼촌, 숙모 등도 직계가족이라고 무심코 집을 방문했다가는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핧 수 있습니다. 삼촌과 숙모 등은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집 말고 가족외식 가능할까요?

 

현재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으로 식당을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긴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세명으로 이루어진 5인 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다니면 외식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된 취지를 생각하면 조심하고, 정말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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