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는 12월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자, 지방 아파트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이러한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어제 지정했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파추, 천안, 전주, 창원, 포항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지역 (20년 12월 17일) 정부에서 신규로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총 9개 지졍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