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선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과 급여 정리

지속적으로 출산율일 떨어지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환경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11개월 연속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출산율 지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년 전 통계수치에 비해 0.05가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한 번의 삶을 살면서 낳을 아이 수를 계산한 통계수치인데, 결과치로 이야기하면 여성 1명당 0.84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책들 중 오늘은 2021년 개선되는 육아휴직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개선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육아휴직제도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 등원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오면서, 집에 오래있는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결손을 우려해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2021년 육아휴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육아휴직, 3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공포시기에 맞춰 202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육아휴직을 했거나, 현재 지금 휴직중인 사람도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20년 2월붙터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의 육아휴직 급여 개선사항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되면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부터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월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150만원을 넘지 못하고, 월 70만원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개선된 부분은 4개월째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난뒤 4개월째부터는 유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휴직 전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월 120만원을 넘어서 받지 못하고, 월급이 적었던 사람도 월 70만원 이하로 받지는 않았았습니다. 2021년에는 4개월부터 12개월 육아휴직에 대해 월 임금의 80%프로를 적용하며,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1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임금의 100%를 유급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고, 현재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150만원인데,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각각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육아 휴직 이후 직장에 복직한 뒤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육아휴직 급여를 최종 지급 받습니다. 다만 복직 후 6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분들 역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며, 개선되는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2021년에 개선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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