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실익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자, 2021년과 2022년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실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 보육 기간 동안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2021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정책을 살펴봤고, 오늘은 2022년 크게 개편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많은 제도들이 기존 대책에서 수정, 보완되는 정책이지만, 영아수당이라는 개념은 이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되었는데요.처음 포함되었지만, 영아수당은 이번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주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1세 대상 아기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2년 월 30만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50만원 지급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출산과 영아기 보육 연계형 지원,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 임신부터 출산, 영아 보육시기까지가 연계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금액도 현재 60만원 지원하고 있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났을 떄는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지급해왔던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기존 혜택에, +a 되는 제도일까?

 

다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아수당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사용했지만, 기존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지급하던 것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정부는 만 0세에서 5세 아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세대에게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라는 형태로 12개월 미만의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의 월 15만원, 이후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된 형태로 지급되어온 것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장기적으로 2025년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 받으면 현재보다 혜택이 늘어나게되는데, 당장 2022년부터는 큰 혜택인지는 각자 받고 있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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