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외출장 자가격리 기준과 비자 발급 기준 (미국편)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생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을 가셔야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별 해외출장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과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해외출장자 자가격리 기준과 비지니스 비자기준
1) 일본편 : https://ceremoneyme.tistory.com/47

 

먼저 첫 시간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해외출장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과 비니지스 비자 신청 기준과 필요 서류, 제반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역시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

미국의 경우에는 의대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소식이 희망처럼 보이긴했지만, 아직 미국 내 확진자 증가세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좁스홉킨스대학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00만명이 넘고, 이로인한 누적 사망자는 28만 4천명을 넘습니다. 또한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전세계 확진자의 22%에 달하는 상황이니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로 존스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국내 확진자 정보와 주별 현황, 글로벌 현황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야한다면, 입국 시 자가격리 기준

 

현재 미국을 출장으로 가야한다면,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 브라질, 이란에 체류한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부분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은 미국 출장 전에 해당 국가 방문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글을 이어간다면, 한국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여행자 건강 정보(Traveler health form)를 작성해 제출해야하고, 입국일 기준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입국자에게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분들이 출장을 많이 가시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역시 여행자 건강 정보(Traveler health form)을 작성하셔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하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은 해외출장자가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72시간 내에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이후 도착일 기준으로 자가격리가 온전히 진행되었다면 4일째에 다시 한 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그 해외출장의 격리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고만 되었지 확정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발급은?

 

비자 발급은 ESTA 및 각종 미국 비자 발급 현황들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엄청 까다로워졌던 미국 비자 발급이 한층 더 깐깐해진 상황인 점을 참고해 비자발급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와 함께 각국의 출입국 관련 기준들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출입국 일정을 확정 지으실 때는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메뉴 또는 각 나라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나라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해외출장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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