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뺀 여권,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정리

직장인분들의 해외출장 정보를 정리하다가, 우리나라 여권 발급을 총괄하는 외교부에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뺀 여권을 발급한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여권 내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살펴보면 여권안에 담고 있어야할 필수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식별하는 개인고유번호였습니다. 따라서 공항 등 출입국 심사 때도 각국 입국심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주요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년 13만개의 이상의 여권이 분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해야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발급이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보다 여권을 갖고다니며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 역시도 최근에는 해외출장이 전혀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비지니스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두었지만, 해외출장이 많았을 경우에는 출퇴근 가방에 항상 여권을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들고오지 않았는데, 근처 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 및 발급 받을 때는 회사에 출근할 때 들고갔던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들고가 신분증으로 활용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뺀 여권으로 발급 받으신다면, 여권만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전에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주민등록번호를 뺀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권정보 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구청과 같은 국내외 429개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4,450대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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