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격리면제 특별입국절차 대상과 기준 (21년 1월 1일 시행)

앞서 국가별 해외 출장자에 대한 주요 국가별 자가격리 기준과 비지 니스 비자 기준, 비지니스 업무 목적으로 입국 시 필요한 서류와 출장지 나라에 입국했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국가별 해외출장자 자가격리 기준과 비지니스 비자기준
  1) 일본편 : https://ceremoneyme.tistory.com/47
  2) 미국편 : https://ceremoneyme.tistory.com/48
  3) 베트남편 : https://ceremoneyme.tistory.com/49

 

오늘은 앞서 살펴본 베트남과 관련해 21년 1월부터 변경되는 주요한 정책 변화가 있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은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각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B2B, B2C의 시장 잠재력을 바라보고 베트남 시장에 뛰어는 IT 기업을 비롯해, 베트남의 우수한 IT 개발 인력들을 섭외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IT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늘도 타지에서 열심히 생업에서 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격리면제 특별입국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격리면제 특별입국절차 대상과 기준

먼저 베트남남 격리면제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대상 : 베트남 투자자, 전문가, 기업의 관리자 등 외국인 및 동반가족
  • 체류 목적과 기간 : 베트남 단기 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준수해야할 원칙

베트남 격리면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해당자를 격리조치하지 않으나, 베트남 보건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안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봤듯 베트남 격리면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을 한 사람도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나 단체가 입국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체류 목적과 기간 : 베트남 단기 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베트남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출처 코로나보드

 

베트남 입국 시 준수사항

해당 절차를 활용해 자가격리 면제로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전자의료신고 확인 및 체온 측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베트남 체류 시에는 의료모니터링 어플(BLUEZONE)을 설치해야 하며, 베트남 당국에서 승인한 숙소에서 체류해야합니다. 

 

 

베트남 입국 신청 절차 

초청 기업 또는 단체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와 이동수단, 방역방안에 대해 베트남 지역 성 시 인민위원회 사무처 보건국에 입국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제출한 업무 일정과 숙소, 반역지침 등에 대해 확인 후 허가 및 허가한다는 공문을 초청 기업에 발급하면 이후 베트남 출입국을 관할하는 공안부에서 확인후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 

 

다만, 포스팅을 작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한 베트남 특별입국절차가 유효하지만, 코로나19의 전파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으니, 베트남 출장을 계획하고 있으시시다면 최종적으로 외교부나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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