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입금 기준

코로나 확산세가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신규확진자가 970명으로 1천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했지만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는 방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신규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18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729명입니다. 이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는 5만 5,121명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시는 동료분들이 계시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입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격리대상자의 생활비 등을 보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먼저, 행정기관(보건소장이나 검역소장)을 통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내 기간까지 자가격리를 끝내야 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에 부합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있어 주의해야할 부분은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함께 살고 있는 아빠나, 엄마, 아이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가족까지 자가 격리를 했다고 해서 가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2가지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비용은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 말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금 기준 금액

 

신청 기준에 이어 지원금 입금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는 14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이상 4인 가족 모두가 격리되었다면 월 12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454,900원, 2인 가구에서 가족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면 774,700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2,400원을 생활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는 환자와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이메일 신청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메일 방식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기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에는 필수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앞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에게만 생활비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서류에 자가격리 통지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들어 배포한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가격리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3분 54초 정도부터 나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영상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리플렛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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