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신용점수제와 신용카드발급 신용점수표

그동안 신용등급은 정부에서 1에서 10등급까지 구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종합해 등급을 산정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을 더해 개인의 신용정보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신용등급제가 폐직되고 신용점수제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1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점수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란? 

 

 

개인의 신용상태를 1점부터 1,000점까지의 신용점수화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은 NICE평가정보, KCB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회사와 일반고객에에 제공해 왔습니다. 

 

변경되는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는 21년 1월부터는 NICE평가정보, KCB에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점수만 산정해 금융회사와 일반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용점수제에 대해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개편된 차이점을 위 표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제 도입 효과

 

 

그동안 적용해왔던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개편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저신용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회사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해 특정 등급 이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점수를 각 금융회사에서 취급해 각기 은행별 상황에 맞춰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점수제가 도입되어 개인 신용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 금융기관별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진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새해에는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주거래 카드회사 등을 개별로 문의해보시면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금융상품 신용점수표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을 신용점수표로 대입한 예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등급표 상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신용점수에 의해 나이스 점수로는 680점, KCB 점수로는 576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회사별 자체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점수를 충족한다고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또 해당 점수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니 금융회사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과 같은 지원 대상 금융상품 역시 신용등급에 따르면 6등급 이하이가 이용 가능한데, 신용점수표로 대치해보면 나이스 신용점수 744점,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라면 이용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표는 어디까지나 예상 점수표로, 참고자료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반드시 상품 취급 회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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