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청년 분리지급 핵심 정리

2021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방안이 확정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료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적이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 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2021년 달라지는 주거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주거급여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118만 가구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가구별 기준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기준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82만 2,524원를 시작으로 6인가구의 경우에는 298만 2,87원으로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 소득인정금액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정리 

 

2021년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급여는 2020년 대비 급지에 따라 최저 3.2%에서부터 최대 16.7%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급지별 가구별로 구분해 보며, 급지는 서울을 1급지, 경기와 인천을 2급지, 그외 광역시와 세종시를 3급지, 그외 지역을 4급지로 구분합니다. 

 

급지별 구분이 끝나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하는데 1인부터 6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7인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 가산해 지급합니다. 급지와 가구원수별 2021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마 주거급여를 수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임차급여 유형으로 지원을 받고 계실텐데요. 자가가구 중 수선유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1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정하는데요. 3년 주기 경보수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으로 457만원, 5년주기 중보수의 경우에는 849만원, 7년주기 대보수의 경우에는 1,241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주거 급여와 관련해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 정리할 청년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시행입니다. 

 

핵심만 요약해 보면, 20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지금까지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 20대 미혼자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장 큰 선제조건은 청년 본인이 현재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 등의 목적으로 청년 명의 임대체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정리 (청년 주거급여 포함) 

 

먼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외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주거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되어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반드시 신청 전 준비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나, 일반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담당 공무원 신청시에도 동의서가 필요하니 빠른 신청을 위해서라면 잠깐 시간을 내어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신청 및 선정이 완료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임차급여 지원방식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기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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