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와 1순위 조건 확인!

2020년 부동산 시장을 마무리하며, 12월 아파트 청약 일정과 핵심 분양 소식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아파트 청약 일정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야할 필수요소 중 하나인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1순위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1순위 조건 정리

 

회사에서 가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그럴 때 가끔 놀라는 부분이 청약통장에  가입은 해 두었지만, 얼마나 넣었는지 , 본인의 청약통장이 1순위이 자격을 갖춴는지 2순위인지 본인의 청약통장의 가치와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며,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납입횟수, 납입금액,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의 세계에서는 이 세가지 요소로 등수가 가려집니다. 세 가지 요소를 아파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이 지어서 제공하는 아파트, 예를 들자면 래미안,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자이 등이 다 민간건설회사에서 지은 민영주택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 분양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사용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순위의 기준이 다른데요.

 

여기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받고 싶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지, 청약과열지구에 속하는지, 소두권인지, 비수권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조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기준이 느슨했지만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청약통장 1순위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다면 청약통장 가입 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금액이 얼마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충족되었는지로 평가합니다. 청약예치금 기준금액은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조정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납입일에 납입해 납입횟수를 12회 이상 맞춰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공공주택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별 총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충족을 위해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최근 5년 동안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과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조건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조건을 엑셀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충족하셨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과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시면 청약 순위가 2순위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유형은 85형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의 광역시의 경우에는 250만원의 기준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시되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청약통장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하 기타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렴, 전 면적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금액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1,500만원, 그외 광역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기타 시도의 경우에는 5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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