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와 증빙서류

부동산 주택자금조탈계획서는 10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의무 제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와 증빙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뜨거워지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거래에 사용되는 매수자의 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달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계획서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연말이 가까워오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어떤  사업에 집중할지 보고를 합니다. 이 때 A라는 사업을 OO라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C를 할 계획인데, C를 하기 윙한 자금조달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또는 기업의 M&A 등 기업인수 합병 과정에서 인수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해는 자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 조달하겠다는 계호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기획업무를 하는 회사원들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부동산에도 접목 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시 자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 자금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계획서입니다.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도입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 거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의 아파트 매수 시에도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 시점 즉,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대상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자금조달 유형별 금액을 알려주시면 작성해 주시고 신고를 해 주십니다.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거래 시 필요합니다. 내가 평소 갖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에는 자기자금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럴 경우 예금액,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금융기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아파트 매입 시 활용하신다면,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셔야 하며,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을 투입하신다면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 및 상속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며, 개별적으로 현금을 보유하시고 계셨던 금액을 아파트 구입에  쏟으신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등을 증빙장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동원하신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차입금을 동원하신다면 금융기관 대출 시에는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등을 활용하신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등을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혼자 작성하셔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례별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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