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개정 세율 핵심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꾸준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렇게 공표된 정책들 중 상당수가 2021년부터 시행 및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 볼 분양권양도소득세도 2021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포스팅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잡힌다구?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셨거나, 양도하신다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아파트 값이 계속 치솟을 2020년 하반기 7.10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복수의 분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권리와 실제 보유는 분리해서 봤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는 분양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거나, 대출을 일으킬 때만 제한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수에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합산되면, 대출과 청약 외에도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세율과 세액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수보다 더 강력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그대로 앞으로 분양권 매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걷겠다는 뜻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어떻게 변경되는지 엑셀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2021년 6월에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과 아닌 지역의 구분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권리를 취득한지 1년 미만에 매도를 했다면 양도세 70% 적용을 받습니다. 

 

2년 미만으로 보유를 한 뒤 양도했다면 60%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정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1년 6월 이전 양도하셔도 50%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한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납부가 완료됐다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 당시 입주권, 분양권을 모두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역시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에도 아파트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분양권 양도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6월 1일 시행되는 정책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