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차이 정리 (초과이익, 거주요건, 조합원 지위 양도)

그동안 2021년 아파트 청약 시장을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을 비교해 보고 매매 초과이익, 거주요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투자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확실히 해야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통점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노호화되어 열악한 도시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덜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종종 혼동해 사용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 법령으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 집의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집은 건축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집을 개발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범위가 협소하면 재건축, 기반시설을 포함해 범위가 넓으면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재개발보다 큰 범위는 뉴타운 순으로 분류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규제별 차이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하는 전매금지는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재건축거주요건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조합은 분양신청전까지 2년 이상 거주 미충족시 청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차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됩니다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거주요건 차이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거주요권 차이도 동일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을 받습니다. 재건축 거주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조합은 분양신청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청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참여해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셨는데, 조합원 지위에 대해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현재 2018년 1월 24일 이후부터 사업사업 시행인가 신청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금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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