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의 변화, LH 행복주택 유형별 지원 기준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 이후, 하루 아침에 아파트 전세값이 들썩여서 고민이신 신혼부부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 역시 전세살이할 때 재계약 시기는 다가오는데, 그동안 상승한 전세비용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요즘 전세난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난을 겪으시는 신혼부부 분들 또는 생애 최초로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와 소득기준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그리고 오늘 살펴볼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이 중 특별공급 주택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 결혼을 한 신혼 부부와 아직 내집을 마련한 적 없는 분들을 배려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는 청약광풍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 세대로 독립된 신혼부부 가정이 일반청약 경쟁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전형에서 신혼부부인 사람들과만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 점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확률이 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한장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2020년 현재 민영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분양 신청을 한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아파트의 경우에는 2020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의 경우에는 140% 이하 기준소득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시려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공 아파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가구 구성을 대표하는 3인 이하 가구를 예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살펴보자면,   월평균 소득기준  100%의 경우 월 555만원,  10%의 경우에는 월 667만원입니다. 또한 130%의 경우에는 월 772만원, 140%의 경우 778만원, 160%의 경우 월 889만원입니다. 

 

 

[2021년 부동산정보 정리 더 살펴보기]

2020/12/12 - [정보/부동산정보] - 2021년 부동산 전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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