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세 매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임에도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공급에 대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주택형태로 분양형으로 제공해왔었는데요. 제도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상황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며 오늘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까지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오늘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될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어디에 공급될까?

 

이번에 시장에 공급되는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4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될텐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4,299가구 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4,554가구이며 지방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9,745호입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전체가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가장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일텐데요. 보도자료에서 서울에 00호가 공급된다고 기재하지 않고, 수도권에 4,554호가 공급된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서울 내 물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거주기간

 

고무적인 것은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신청자의 소득, 자산 요건을 자격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본인이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입주자 선정 과정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며, 1순위는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이하~70%이하, 3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입니다. 순위별 모집 후 동순위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임대 조건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시세의 70~75%로 전세형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고, 4순위의 경우에는 시세의 80%에 거주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4년이며,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간과 방법

 

공고문이 오늘 LH 청약홈에 게재되면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 시, 군, 구 또는 단지를 선택해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위치에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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