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적용대상 지역과 의무거주 기간 요약

2021년에 주요하게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여러가지 기준들이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특히 서울에서 새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새롭게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개정 이유와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조항입니다. 

 

개정 당시의 취지는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 대상지역과 의무거주 기간은?

 

 

먼저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이 적용 받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내년에 새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빠릅니다. 

 

분양 받는 주체에 따라서는 의무거주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로 분양을 받는다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의 경우 5년 거주해야하며, 분양가격이 100% 미만이라면 3년 동안 의무거주를 해야합니다. 

 

민간주택을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의 가격으로 분양 받는다면 의무 거주 기간은 3년이며, 100% 미만으로 분양 받는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의무거주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후 분양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거주실태 조사로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공공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인을 가족 등으로 바꿔서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권에서는 아파트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 등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주실태를 꼼꼼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새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의무거주를 하지 않고 전월세 등으로 타인에게 제공한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LH에 집을 매도해야합니다. LH는 의무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 비용을 차등 적용해 매입하게 되는데, 거의 최초 분양 가격 실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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